지난 2008년 8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은 국민 모두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심신 미약을 인정받은 조두순이 12년형 끝에 출소가 임박하자, 조두순을 무기징역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이 61만여 명을 넘기는 등 여론은 들끓었습니다. <br /> <br />[조국 / 청와대 민정수석 (지난 2017년 국민청원 당시) : 제 발언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겠지만, 현행법상 불가능한 점을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현행법으론 출소를 막을 수 없자 추가 보완책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조두순의 출소 이후 범행을 차단할 이른바 '조두순 법'이 지난해 초 발의됐고, 1년 1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일대일로 밀착 감시할 수 있는 보호감찰관 지정제입니다. <br /> <br />감찰관이 담당하는 성범죄자 수는 최소 수십 명. <br /> <br />그런데 조두순 같은 우범자를 감찰관 한 명이 전담으로 맡게 되면 그만큼 추가 범행 가능성도 작아지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아예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국회는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난해 1월 이전 퇴직금엔 과세하지 않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과거 수십 년간 종교인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특혜를 받았는데 퇴직소득에 특혜를 주는 건 이른바 '유리지갑'으로 불리는 직장인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최민기 <br />촬영기자 : 권한주·김세호 <br />영상편집 : 김지연 <br />자막뉴스 : 육지혜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32908461765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